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월부터 주민동의 얻어 공동주택 내 금역구역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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