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만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없이도 장기 등의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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