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미용실 등의 명단이 다음달 4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번에 국무회에서 통과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해당 시·군·구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미용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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