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입원환자 진료 전담, 환자안전 강화, 진료의 질 향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해 입원환자의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 초기에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16.1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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