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 모 병원 병원장 A 씨와 아들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11월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의 아들 역시 2016년 1~2월 B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부자는 간호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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