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청주시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조 분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시위를 벌인 노조원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 등 26명에게도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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