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허위신고를 했던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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