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정육식당 30곳에 대해 한우 등급 표시 적합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다른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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