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18일 기활법 설명회 가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부터 시행됐다.
2015년 7월 9일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기활법은 1월 25일 산자위 법률안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2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설명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산자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이 참석해 기활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사무관은 기활법의 제정 배경으로 최근 우리 산업의 수출감소와 수익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는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의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활법은 업종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의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의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8조7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 기활법의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으로, 과잉공급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공급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감소, 상품가격의 하락, 원재료 비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감소, 보조지표(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 가격·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지속성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다.

이렇게 과잉공급으로 판단돼 지원대상이 된 기업은 총자산수익률 2% 이상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등의 조건 중 1개를 만족해야 하는 생산성 향상 목표와 이자보상배율 10% 이상 상승, 수익지표(영업이익 > 이자비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18일 설치됐고,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는 생산성, 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되며,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기활법의 지원내용은 △상법에서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간이합병 범위 확대 ▪주총기간 단축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공정거래법애서 ▪부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공동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증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채무보증 규제 유예기간 연장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세제에서 ▪양도차익 과세 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등록면허세 과세 이연 ▪적격합병요건 완화 △규제 특례 제도 △금융지원 △연구개발지원 △고용안정지원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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