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봉사를 한다며 경로당을 찾아 다니면서 노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근거로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2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경로당에서 무료 봉사 진료를 해주고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해 신상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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