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체인 영맘스(경기도 광명시)가 수입‧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업체명,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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