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진단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사인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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