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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