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피부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피부 레이저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의사로서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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