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임신순번제'처럼 여성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 보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순번제란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수련·전공의와 여성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가가 한꺼번에 몰려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임신하도록 하는 관행을 말한다.

인권위 권고안에는 고용부가 의료 기관을 상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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