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옥시에게 허위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모대학교 A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A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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