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가득찬식품’(경기도 고양시)이 제조‧유통한 ‘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2.7 ㎍/㎏)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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