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학회는 기능성 화장품 표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설명하는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식약처가 지난 8월 11일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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