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위에 술을 먹고 올라가 장난을 친 사람들이 수리비로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19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30∼4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11일 밤 천안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고 동체 일부를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닥터헬기 수리 비용에 대한 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