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윤리위 전문성 강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 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사요청 권한)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금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

○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 (자격정지 기간 상향)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

○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여,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면허신고 요건 확대 및 보수교육 강화

○ (면허신고 개선)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 이러한 개정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 (자격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현재 시·도지사가 담당)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의무화)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 (신고·보수교육 수행기관)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 (지정·평가 대상)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된 의료법 시행(’17년1월) 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은 ’19.1월부터 적용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지정·평가 절차)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6.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