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체인 (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이 수입‧소분·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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