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의료기관을 허위로 설립해 48억원대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전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현 이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반은 두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의료기관 사무장과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조합을 설립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대책반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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