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된 궁금증을 Q & A로 풀어 설명했다.

Q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A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2009년 위해평가결과).

Q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A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다.

Q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

A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Q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A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

Q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 점검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홈페이지 팝업창에 회수 대상 제품과 방법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한 제품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여부, 영수증소지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메디안 잇몸클리닉 치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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