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근거 조항은 헌법정신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 조치됐던 A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등을 해당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보호 입원조치해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는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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