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 명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 즉 ‘1인1개소 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A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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