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주) 등 총 10개 업체(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회수토록 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문제의 화학물질 CMIT/MIT는 다수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인체에 중대한 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회수에 나섰겠느냐고 의아해 하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인체에 해는 없지만 허가된 보존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문제가 된 149개 치약 제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용한 소비자들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쓰고 있는, 혹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마트 등에 가지고 가서 환불 받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정기점검 등을 철저히 해 미연에 사태 방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제조사 역시 사전에 원료물질에 대한 면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지를 검증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치약 대란(大亂)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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