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등 운동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치료와 혼합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해 부당수익을 챙겨 온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의사 A씨를 포함하여 운동 코디네이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올해 3월까지 환자 1260여명에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불법적으로 제공,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총 14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