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달 30일 발생한 전북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1차 현지조사(10.6.~7.)와 2차 현지조사(10.10.)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 병원 및 전원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 등을 검토했다.
전북대 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에 대해서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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