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이다.

양 기관은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하고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에 대한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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