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서 구입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8명에게 필로폰을 소량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태국에서 구입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친구 5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원룸에서 판매하거나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중 마약류로 의심되는 백색가루와 차잎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종 합성대마와 이와 유사물질 등이 심심찮게 법망에 포착돼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일 합성대마 일종인 ‘JWH-030’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 유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국제 저널(Toxic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놀랍게도 합성대마 ‘JWH-030’은 실험쥐(랫트) 심장세포, 실험쥐 심장, 토끼 심장조직 등에 다른 합성대마(JWH-210, JWH-250, RCS4)보다 심장세포독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JWH-030’ 등의 합성대마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종 마약류 중 가장 많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된 합성마약으로 심장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물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 발표가 신종마약류의 심장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의 연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신종마약류에 잘못 손을 댄 사람들은 심장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와 급기야는 목숨까지 졸지에 잃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금 마약의 인체유해성과 치명적 위협에 대한 경종을 식약처 연구결과는 알리고 있다 하겠다. 식약처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해 오고 있다. 식약처의 이런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속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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