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긴 A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한 한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침과 부항을 맞았다. 그 후 A씨의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의 힘줄 집에 농양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위엔 괴사 증상도 나타났다.

한의원은 소송을 당하자 "통증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고, 농양과 괴사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발생해 침 시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의원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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