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故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담당했던 A병원 전 원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B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신해철씨가 무단퇴원하고 음주를 했다며 수술과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구명 사유를 밝혔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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