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처방 등 조건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 병원에서 모 제약사가 생산한 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에게 300만원과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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