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은 4일 치매노인 보호·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모 요양원 대표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들 요양원 관계자들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들이 병원을 무단으로 벗어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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