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치료를 받던 알레르기 체질 환자가 투약 후 쇼크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북 모 병원 의사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유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무릎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50대 환자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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