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행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 돼있는 신체감정 촉탁기관을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신체감정 촉탁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지체됐던 의료분쟁·형사재판 등 각종 소송의 심리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제5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신체감정 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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