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강하게 불던 ‘낙태 논쟁’이 일단락 지워졌다. 불법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기존 1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2개월여 걸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의사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게 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작된 ‘낙태 논란’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번져 파문을 던졌다.

‘여성이 낙태를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낙태권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는 ‘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를 폐지하라’ ‘내 자궁에서 손 떼, 국가는 나대지 마라’ 등의 선언적 글귀를 통해 낙태가 여성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낙태 관련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항간의 목소리에 복지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낙태를 포함한 8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2개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뒷걸음치면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자격정지를 1개월로 대폭 감경하고 자격정지 처분도 종전처럼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낙태를 둘러싼 한바탕의 강한 규제의 바람이 몰아치는가했더니 이래저래 낙태 논쟁의 메아리만 남겨 놓은 채 사안은 원상 복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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