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분부터 적용돼…가구별로 지난해 귀속분 소득 반영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으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4895원 오른다. 세대별로 오르는 곳도 있고 반면에 내리는 가구도 있다. 변동이 없는 가구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 가구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2015년 귀속분 소득과 건물·주택·토지 등 2016년도 재산(재산 과표) 자료 변동 사항을 반영해 부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변경 부과 기준에 따르면 가입 세대 당 평균 4895원이 오르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소득과 재산 규모가 변동하면서 보험료도 이와 연계되어 변화하게 된 셈이다.

이번에 보험료가 새로 적용되는 가구는 모두 715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년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261만 가구(36.5%)였고, 보험료가 내리는 가구는 124만 가구(17.3%)로 나타났다. 나머지 330만 가구(46.2%)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 가운데 80%는 소득 상위 50~100%에 해당하는 중·고소득 계층이었다.

한편, 이달 보험료는 내달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과 재산이 줄기 때문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낮춰 부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