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키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내년 3월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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