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부착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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