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기사의 기본적 업무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의 종류별로 추가적 업무내용을 정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추가적 업무 규정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이다.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추가적 업무 규정은, 임상병리사는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사용 등을,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를, 작업치료사는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사의 종류별로 추가적인 업무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는,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의료기사 등이 운영 실태 및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9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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