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간이조정결정의 절차를 정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이다.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는,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는,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에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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