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계 스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2015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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