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CLA 가브리엘 다노비치 교수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언론의 다각적인 홍보, 기증자 및 기증자 가족들을 위한 정확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식학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의 참석을 위해 美 UCLA 가브리엘 다노비치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소 6층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수는 지난 2009년 기준 1만 7,05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실제 생체 기증자는 1,839명으로 정체돼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다노비치 교수는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상임이사, 대한이식학회 김성주 총무 등 장기이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식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기증자의 안전 ‘최우선’
장기이식은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부족 및 무리한 이식수술 시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다노비치 교수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증자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장기이식을 결정한 기증자는 각 장기이식센터와 팜플렛 등을 통해 이식절차와 정보를 접하게 된다.

장기이식 결정 과정에서 기증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기증자 입장에서는 장기기증 의사를 선뜻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

다노비치는 “기증자의 안전은 기증자의 상태, 복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의학적 의미보다 심리적인 것을 포괄한 개념으로 기증자의 안전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증자와 그의 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뇌사 개념 재정립+기증자 가족 교육 관건
미국의 경우 기증자들이 생전에 기증의사가 있다면 가족들한테 자기의지를 충분히 공유해 운전면허증, 각종 서류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

다노비치는 “일례로 미국은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장기기증 공란’에 서명을 하게 돼있는 시스템이다”며 “병원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장기기증(Donation)란에 서명을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어 다노비치는 “한국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공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 국민의식이 개선돼야한다”며 “이는 뇌사의 개념 재정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규리 상임이사는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뇌사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90%이상이지만 뇌사자와 식물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많은 사람들은 심폐가 정지된 상태를 죽는 것이라 보거나  일부 뇌사상태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 두 가지가 존재해 혼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노비치는 “뇌사란 정의 내리기 쉬운 개념이 아니지만 이식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디네이터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식을 알리는 일이다”며 “‘뇌사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기증자 가족들에게도 이를 교육하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뇌사자 보고 필수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대기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장기이식대기자들 대부분은 중국, 필리핀 등 장기이식을 위해 해외 원정을 떠나기도 한다.

최근 해당 국가 사람이 아니면 이식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법안 때문에 점차 줄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지에서는 여전히 원정수술을 알선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다노비치는  “단순히 기증자가 없어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는 것은 그 나라의 이식대기자들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이식수술, 기술이 발달된 나라로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은 이스탄불 선언에도 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원정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노비치는 ‘잠재적 뇌사자 보고’를 제시했다.

다노비치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UNOS)를 운영하고 있으며 UNOS가 각 장기구득 기관들을 감독하고 이식병원을 통제-관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잠재적 뇌사자가 발생하면 정부와 UNOS에 뇌사자 전체 기록을 보고해야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 돼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먼저 각 병원 내 ‘잠재적인 뇌사자’를 파악해 이를 정부기관, 장기이식관련단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기이식을 위한 잠재적 뇌사자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장기이식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개설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교육 지원 중요 
우리나라는 생명잇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대한이식학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기기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노비치는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복지 관련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한국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잘 실현되면 아시아 주변 국가에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뿐 아니라 문서나 영상매체들에 종사하는 언론인, 공인들이 나서서 장기이식에 관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장기이식 운동, 홍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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