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일반인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하며, 외국수련자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9.24.)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2018년 1월 1일 시행).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이며,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⓵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⓶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으로,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해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응시대상은 ①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등으로, 응시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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