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비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 치과병원 행정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치과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치과에서 영업 및 자금을 관리하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환자들로부터 수금한 진료비 등 2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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