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이하에서→3년 이하로’…긴급체포도 가능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 당국은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벌칙을 강화,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형량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체포도 가능하게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거, 리베이트 수수의 다른 한편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달 17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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