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본예산 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이 증가한 57조6,628억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억원 → 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1,013억원 → 1,103억원, 100억원)한다.

양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 → 10%)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수량 제한을 폐지(589억원 → 851억원, 262억원)했다.

의료급여 사업의 20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억원 → 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억원 → 21억원, 4억원)한다.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한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억원 → 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1,617억원 → 1,668억원, 51억원)한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원 → 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을 확대(63천명→65천명)하는 등 활동지원 예산을 확대(5,165억원 → 5,461억원, 297억원)한다.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를 추가(676억원 → 814억원, 138억원)한다.

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연금(5,550억원 → 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억원 → 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을 증액한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216억원 → 2 76억원, 60억원)한다.

아동 분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를 지원(39억원 → 49억원, 10억원)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만원 → 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1,457억원 → 1,472억원, 15억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130억원 → 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601억원 → 668억원, 67억원)한다.

저소득층의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억원 → 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30억)한다.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를 증원(2,656명)하며, 근무환경개선비를 인상(2만원)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8,607억원 → 9,108억원, 412억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을 확대(189억원 → 224억원, 35억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조율을 인상(537억원 → 558억원, 21억원)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규설치를 지원(54억원 → 95억원, 41억원)한다.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을 반영(83억원 → 124억원, 41억원)한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의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14억원)한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을 지원(15억원 → 31억원, 16억원)한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에 헬기착륙장 설치를 지원(7억원 → 14억원, 7억원)한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을 증액(5억원 → 35억원, 30억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286억원 → 338억원, 52억원)하고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의 구축을 지원(50억원)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천명 → 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천원 → 378천원, △8천원)해 4,046억원을 감액(19조9,043억원 → 19조4,997억원, 국민연금기금)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을 감액(20억원→0원)했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을 감액(40억원 → 20억원, △20억원)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을 감액(84억원 → 76억원, △8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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