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은 7일 의사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겨온 60대 남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은 60대 남성과 여성 두 피의자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시 일대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건당 30만∼650만원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에 지방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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