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의료법 개정 시급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원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법무법인 서정에 의뢰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지원(진료의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서 치과진료지원 행위를 5가지만 명시해 이외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치과의료 파행 ▲직역 분쟁 ▲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을 제시하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도 치과의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의료법 개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정체성을 왜곡해 온 법적 부당성을 개혁하는 매우 절박한 현안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7만여 치과위생사가 스스로 자신의 직역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즉 권리의식을 갖고 결집된 권리의식과 지속적인 실천의지로 치위생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종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황윤숙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장효숙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공보이사,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치과의료 관련 학계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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